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 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신외환법과 관련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신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대응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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