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도지사 신청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 용역에 5000만원을 투입해 시범운행지구로 제안받은 인천시청 인근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크루즈터미널, 청라국제도시 등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실증방안을 마련한다. 운영이 원활한 서울과 세종시를 모델로 지정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방법과 미래 교통수요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노변 기지국,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관제센터, 차고지 등 기반시설 구축 후 본격 실증을 진행한다. 또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모아 관련 지도 등 자율주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산학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구 운영 등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