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하여,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우선,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또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여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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