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발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54억5000만원을 투자해 2개소(각 3㏊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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