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경우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직무가 분리된다. PF 대출금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축은행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올해 중 도입해 비대면 여·수신 업무에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 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저축은행이나 CB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기존에 등록한 연락처에 고객 거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중앙회 예금·부채증명서 발급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서보안 강화와 더불어 현행 전결제도의 취약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결재문서와 외부 수신문서는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점감사·준법감시부(감사부) 점검하기로 했다. 책임자 또는 직원 간 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도 실시한다.
직무분리 세부 관리기준도 마련해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분리 대상거래와 담당자를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PF대출 관련 직무분리를 명확하게 하게 수취인명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해 사전에 등록된 신탁사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과 자금관리업무, 수신업무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기 로 했다.
준법감시인력이 과도하게 겸직하지 않도록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겸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내규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조건으로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1분기 중 개별 저축은행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되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은 단계적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저축은행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