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 대표 이종국)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한다”며 “특별 단속으로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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