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서비스 '쎔', 세법 개정 반영해 업그레이드

세금신고 서비스 '쎔', 세법 개정 반영해 업그레이드

알고리즘 세금신고 서비스 쎔(대표 천진혁)은 새로운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5.0 버전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쎔(SSEM)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쎔에서 무료로 계산한 후 '신고하기'만 누르면 3만3000원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건비 신고'는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이다.

쎔은 지난 2019년 부가세 신고 1.0 버전을 출시한 이래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식 오픈했다. 이번 버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반영했다. 또한 유투버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직전 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당 200원을 곱한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쎔은 이 역시 5.0 버전에 반영해 개인사업자들의 절세 효과를 한층 강화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