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차산업 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해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실감형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전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지침을 모두 바꿔 지식정보문화기업 등 4차산업 분야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 고흥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입주기업의 드론 제품.](https://img.etnews.com/photonews/2301/1613721_20230117105248_744_0001.jpg)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보조금 지원 기준이다. 기존에는 창업·이전·지사기업과 도내 기업을 나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으나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시 고용 인원을 최소 3인 이상 채용한 모든 기업에 동일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인원 3~23인 기업에는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되 보조금 개시 신고일로부터 1년 후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 인원의 전남도내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였다.
도는 관련 규정 정비로 연평균 30여개의 4차 산업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시행지침 시행에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7일 시·군 담당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는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4차산업 관련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시책을 지속 홍보하고 협약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