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타깃을 정해 강하게 압박하는 수시감독을 확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집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김포시의 SSG닷컴 네오(NE.O) 온라인전용물류센터 3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특별·기획 감독에 적극 나선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사상 첫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지속하는 등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취약분야에 대해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보건·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 교육을 강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를 반복한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건설 등 불공정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하고, 입직 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불법·부조리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기 근로감독은 늘리지 않는 대신 타깃을 정해 놓고 강하게 압박하는 수시감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은 사전에 횟수를 정해 놓지는 못하겠지만 수시감독처럼 파급력이 큰 만큼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며 “상습체불·직장내괴롭힘 등 중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하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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