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GTX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철퇴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 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GTX반대집회 비용 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GTX 반대집회 공금 관련 입주자 동의 유무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부적절 집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운영 전반에서도 폐기물 업체 계약방법 위반 등 부적절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021년에는 GTX 집회비용으로 9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이 근거였다.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는데, 세대별 서면동의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업무 대행시에도 계약을 공고와 다르게 체결하는 등 일반 경쟁 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의뢰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사용했으며, 심지어 관련 증빙도 없었다.
입대의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야 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했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한다. 추진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ㆍ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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