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는 미흡해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전문가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응답>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규제혁신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