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업체가 평균 5.4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절반(50.4%)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는 응답이 2020년 74.2%에서 2021년 75.7%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90.6%로 껑충 뛰었다. '인건비 절감'(3.2%),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2.9%), '이직인원이 적음'(2.5%) 등 다른 사유와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로시 내국인과 생산성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3년 이상 근무 시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입국 전후 초기에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을 제고하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다수 중소기업(81.0%)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응답 기업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39.5%는 5년 이상 추가 연장 의견을 밝혔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에 대해선 응답 업체 31.9%가 고용의사가 있다고 했다. 특히 5년 이상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을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으로 전환을 희망(71.2%)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가 크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응답 기업 30.1%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도입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