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봤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 처분 등을 결정했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