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늘려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최대 50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최대 50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교육부

학생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때 학교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강화한다면서 3년 전에는 출석인정 일수를 축소했던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탓에 혼란이 일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는 5일에서 20일, 중학교는 12일에서 35일, 고등학교는 25일에서 50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출석인정 일수를 줄여왔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 의무를 늘려왔다.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훈련에만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부상 등으로 진로를 바꾸게 될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골프·테니스 등 체육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커졌다. 17~19세 골프 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은 2018년 135명에서 2022년 277명으로 늘었다. 특히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나 소년체전 개편 등의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 하에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 일수를 다시 늘리면서 중·고등학교 인정 일수는 3년 전보다 확대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기존 정책을 평가하면서 “현장 외면한 스포츠 혁신위 권고로 헝클어진 체육 현장을 다시 정상화”라고 표현해 정책 시행 책임을 혁신위로만 돌린다는 비판도 받았다.

출석 인정이 많아질수록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e-스쿨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운영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