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제도, '한국형 IRA'로 재편…산업 진흥·전략 기능 강화

산업부, 법안 상시화 개정안 추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적용 쉽게
사업재편제도 개정해 연내 입법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산업 진흥과 방어적 정책수단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전략산업 정책 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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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위한 정책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기존 법안을 상시화하는 것을 포함, 사업재편제도를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세계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연내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제도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는 제도다. 정부는 승인기업에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경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산업부가 용역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기업활력법을 미국 IRA와 같이 전략적 산업 및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환경에서 자국 산업을 키우고 보호 및 활성화하려는 전략적 산업정책이 다시 채택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사업재편제도는 IRA처럼 일종의 보조금 지원제도로 산업 변화를 모색하려는 취지가 내포돼있다. 계획 승인이 기존 과잉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이미 신산업 지원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확충하는 한편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대응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260개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소재·부품·장비, 원자재 등 신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2년간 승인기업 대부분은 미래차,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송 위원장은 “법명이 '기업활력법'이지만 '산업활력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산업을 진흥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에 세계 각국 사례를 참고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제도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기존에 참고해온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외에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용역을 진행하는 EY한영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국가 사업재편제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상황”이라며 “세계 각국이 운영하는 기업 특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