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GS리테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개 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68억원을 무단 수취했다.
매입액의 0.5% 또는 1.0%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취했다는 혐의다. 또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가운데 126억원 가량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그간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혀 고발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