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정부 책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재정비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24일 이노비즈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데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첫 단추로 지원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생산성 영향평가'를 도입,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여부가 지원사업 평가에 핵심 잣대가 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 간 재조합하는 식이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분배'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핵심은 R&D 활성화다. 정부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R&D 활성화와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민영화와 대기업 특례 우려 등으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지만, 쟁점 사항이 없는 서비스업 R&D를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실시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R&D 결과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의무도 담았으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저부가가치 업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선장은 중기부 장관으로 설정했다. 중기부 산하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위원회'를 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5년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실무를 담당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서비스업화, 디지털화, 인력,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책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라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중 생산성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중소기업 생존이 달린 이슈가 됐다. 2020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방안이 나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와 R&D 혁신 등이 중소기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특별법 제정 연구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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