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일환으로, 중기부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협동조합 최초 인력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 사업에 총 예산 9억4000만원을 투입해 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