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법령개정 3건 완료...블록체인 서비스 개발·확산 선도

위치정보법,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규제 완화·해소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 촉진
특화 컨벤션·역외기업 육성센터·기술혁신지원센터 등
산업육성·관련기업 지원 인프라도 3개 구축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개발 구축 현장 점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개발 구축 현장 점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3건의 법령개정 성과로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촉진과 상용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추진단(단장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6개 실증사업에서 위치정보법(2021년 10월 19일), 위치정보법시행령(2022년 4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022년 7월 19일)내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파기절차에 대한 법령정비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물류, 관광 등 부산 강점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정 구역 내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선도적으로 실증해보는 특별지구다. 지난 2019년 8월 특구로 지정돼 문현 혁신지구와 센텀 혁신지구 등 124㎢ 규모에서 내년 12월까지 특구사업을 이어간다.

추진단은 특구 내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 등을 검증하고 이를 임시허가와 법령 제·개정 등 규제 완화·해소로 이어간다. 지난해까지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부동산집합투자, 의료마이데이터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고, 매년 새로운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실증사업 세부 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법령개정 성과 가운데 위치정보법 개정은 개인위치정보 보유 삭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법에서 개인 위치정보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개인 위치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이다. 다소 모호했던 기존 법령 조항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로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 위치정보 사용 및 파기에 관한 분쟁 소지를 줄였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디지털 바우처 선결제 서비스 현장 점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디지털 바우처 선결제 서비스 현장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 파기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 파일의 경우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해야 했다. 개정 내용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2(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기업 책임 및 부담을 완화했다.

추진단은 6개 실증사업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면서 서비스 상용화와 시장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각종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려면 위치정보, 개인정보 등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임시허가를 비롯한 규제 특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6개 실증사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물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상용화는 개인정보 저장·파기 방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받았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투어 서비스'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정보 위치 제공에 관한 통보의무 완화 특례 조치가 필요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보법의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와 파기 방식에 관한 특례,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 특례를 받아 진행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자본시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특례,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서비스'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필요했다.

추진단과 16개 특구사업자가 협력해 6개 실증사업 19개 항목에서 특례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했고, 신산업 육성과 개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임시허가를 비롯한 개별 특례 단계를 넘어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 개소한 부산 블록체인 특화컨벤션(B SPACE)
지난해 3월 개소한 부산 블록체인 특화컨벤션(B SPACE)

법령 개정뿐 아니라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3개 인프라도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b-space, 비스페이스)'과 '부산 블록체인 역외기업육성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다.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에 들어선 '비스페이스'는 19개 입주실, 지원 시설을 갖추고 블록체인 창업과 창업기업,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역외기업육성센터'는 지난해 말 부산국제금융센터 9층에 구축돼 역외기업 유치와 지원을 담당한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는 상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다. 센터 입주기업들은 금융서비스, 영상,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개발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6개 실증사업 가운데 물류, 관광, 공공안전 3개 분야 사업은 실증 목적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종료됐다.

금융 분야 디지털 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는 실증 연장을 받았고 부동산과 의료 분야 2개 추가사업도 실증특례 연장을 받아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진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규제자유특구 대상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법령개정 3건 완료...블록체인 서비스 개발·확산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