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상반기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지원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착시현상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게 된다.

현재 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다. 필요 시 은행권과 자율적 협조 차원에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해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 대비 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승인을 얻을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운영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 산출방법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에서 검증을 실시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나서자 은행권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자체 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왔는데 대손준비금이 더 늘어나면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확대하려는 것이 금융사 의지지만 대손준비금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향후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의 거시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는 방침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올해 주주배당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