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궤도이탈·사망사고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지난 해 1월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철로를 이탈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해 1월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철로를 이탈한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1.5., 7.2억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022.7.1., 7.2억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에서는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억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으로 7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에서는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봉역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고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과징금을 받았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궤도이탈·사망사고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