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G마켓, G9,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월드컵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개최된 2022 카타르월드컵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매 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권리로 표시(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7건) 등이다.
월드컵용품 종류로 보면 무릎보호대(89건), 축구화(85건), 양말(60건), 족구공(55건) 등이 적발됐다.
제조사들이 권리가 소멸되거나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품목 중 국민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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