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29일 서울 한 카페에서 고객이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