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이 총 3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은 1만5000여건으로 50%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을 발표했다.
유료 부가상품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 서비스 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으로 주로 텔레마케팅(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신용조회 사실안내), 채무면제·유예(DCDS, 사망·질병 시 카드채무 면제), 차량관리(주유할인쿠폰 제공), 쇼핑관리(구입물품 손실보상)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감원에 카드사에 접수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2017년 4048건에서 △2017년 7223건으로 78.4%가 증가했다. 그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은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민원은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하는 사례 등이었다.
상품가입 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도 7781건으로 25.8%로 집계됐다.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당부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유선(TM방식)으로 가입권유·판매하는데, 가입 시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명세서를 통해 가입·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과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매월 제공되는 상품 혜택안내와 할인쿠폰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변경 시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라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