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민간모태펀드 활성화로 관련 투자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4조5816억원 규모로,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 억원)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 비과세(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금액 15%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 10%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투자시 금액의 10% 세액공제 등이다.
홍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세액공제율 5%)은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년 335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개정안대로 15%+α로 공제액이 상향되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