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 관할집중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관할집중제도 확대·개선을 골자로 하는 특허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민사 소송 검토소위(타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형사 소송 검토소위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1년간, 관할집중제도 확대·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심층 논의한다. 특위 운영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령개정안 등 입법안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특허권 등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한 1심은 고법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된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재위는 이날 신성철 특위 위원장(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특위에는 민간전문가(15인)와 국조실·법무부·문체부·특허청·지재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5인)가 함께 참여한다.
신성철 위원장은 “2016년 '세계적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사법서비스 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면서 “범정부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소송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재권의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관할집중 대상을 확대해 판결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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