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및 한국엔젤투자협회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3월부터 각 업권별로 자율 적용한다. 중기부는 2월 중 업무집행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처리기준에는 신탁은행 수탁업무 범위와 운용지시, 재산내역 대사 등이 담겼다. 운용사는 신탁업자에게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 이후 사채권 등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제공하고, 신탁업자는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운용사를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운용사와 신탁업자의 업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등 펀드 수탁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탁업자는 벤처펀드에 대한 수탁업무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라임사태 등으로 인해 신탁업자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 주 요인이었다. 중기부와 업계는 처리기준 마련으로 신탁업자 업무와 책임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수탁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증권·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