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성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부가가치세법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험상품이 아니라며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온 애플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애플은 지난 2019년 9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했으며, 아이폰·맥북·아이패드·애플워치·에어팟 등 애플 기기 이용자 상당수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지불했다. 국세청 판단에 따라 1인당 최대 수만원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 △ADH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각각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ADH는 애플코리아가 보험 계약자로서 애플케어 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 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 '애플모바일기기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금융위는 해당 단체보험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결정된 ADH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애플코리아와 협의해서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점유율은 20% 안팎이다. 단순 이용자 수를 따지면 1000만명에 이른다. 2019년 9월 이후 신제품을 구입하며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한 비율을 10%로만 따져도 100만명이다. 애플 유저가 통상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과 여러 주변기기를 함께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급 대상과 규모는 더 늘어날 공산이 높다.
금융위는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으로 판단을 넘겼다. 국세청은 그동안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보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애플케어 플러스가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애플코리아에 부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을 내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법령 해석에 대해 사실관계가 변경됐다고 애플로부터 재질의가 들어오거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정식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문을 통해 보험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를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