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예비경선 일정을 결정했다. 오는 2일과 3일 후보자 등록 이후 5일 서류심사후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8일과 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본경선 진출자는 10일 발표한다.
예비경선 시행을 위한 인원 기준은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최고위원 4인으로 정했다. 기준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예비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또 기타사항으로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사항 공문 발송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28일 수도권 통합 출정식 관련 당헌·당규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관련 안내 공문을 낸 셈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을 안내했다.
구체적 금지사항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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