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지털 정책포럼]김경환 민후 변호사 "디지털 전환, 규제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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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혁신적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 사회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격차 문제 등 갈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 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3 디지털 정책포럼]김경환 민후 변호사 "디지털 전환, 규제 개선 필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규제 개선을 통한 디지털 친화적 규범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나 큰 규제·갈등 해결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나 법제도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절차를 거쳐서 성립한다”며 “규제나 법제도의 관성과 제도변화에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언제나 규제 대응 속도보다 빠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늦고, 규제자는 피규제자보다 늦다”며 “경직적 규제거버넌스로 기존 제도와 관성을 고수하는 규제거버넌스에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디지털전환(iDX)촉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장의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낼 규제개선 프로세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낼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부처간 강제적 협의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격적 가치는 존중돼야 하며 기본권을 통해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액세스권, 연결되지 않은 권리, 기술선택권, 인공지능(AI) 디지털윤리, 디지털 거부권” 등을 제시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