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의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더 많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관이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상여금이 어떤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의 손금산입세법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임원의 상여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기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규정 유무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한 규정이 없더라도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10%는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반면, 임원의 상여금은 규정이 없으면 단 10원도 손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상여금 손금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즉,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정관 또는 의결기관의 결의가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결의가 있더라도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과거에는 성과금을 이익처분에서 제외하였는데, 세법을 개정하여 성과금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금불산입 요건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과세관청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정관과 규정에 있습니다. 법인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잘못된 정관과 규정이 있을 경우, 이을 통해 “우리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정관의 ‘이익금의 처분’ 항목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되어 있는 법인은 주주총회(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결의사항)를 개최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스스로 임원의 상여금을 이익처분하여 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원 관련 규정 상여금 항목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이익금으로 처리한다고 조금이라도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된 법인 역시 배당으로 간주 받습니다. 이 규정 역시 법인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② 주총,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자치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정관은 상법을 참조하여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만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은 자치규약이라 할지라도 주주들이 결정한 사항은 인정해 주겠지만, 자치규약도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규정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법인세법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을 준용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관에 이사회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규정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불특정다수 적용 여부
임원규정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준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규정은 퇴임 또는 취임하는 임원이 생길 때마다 변경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개정을 통하여 인상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임원을 대상으로만 인상하는 경우 등은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전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홍길동 전무에게는 상여금을 500% 지급하고,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에게는 200%만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상여금 지급규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만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어 세법상 해석으로는 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한다면 기본상여금이 직급(직책)에 따라 50%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25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별상여금은 직급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50%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 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상여금을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④ 상여금 손금불산입 강화- 성과급 포함
마지막으로, 이전의 법인령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성과급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법인이 성과급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였으며, 저 역시 법인컨설팅에 당시 성과급규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3일 세법개정을 통하여 성과급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범주에 포함시켜 강화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급규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논란의 소지 없이 많이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이익금 처분 규정은 상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무당국에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상여금 규정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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