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첫 삽 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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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카드·보험·핀테크·온투업 등 유관 협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첫 논의에 착수했다. 개인에 이어 소상공인에게 자산관리와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자금공급과 리스크관리가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마이데이터 유관기관(신정원, 금보원, 금결원, 코스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개인 대상 마이데이터는 개인 금융자산 현황을 통합 조회·분석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은 오는 6월까지 실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서비스 분과, API 규격과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과로 구성했다.

개인 마이데이터 초기 도입 당시처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사업자 정보(대표명, 주소 등)는 법령상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어 카드 가맹점 정보 등에 의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마이데이터를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 각 기업마다 아이디어 싸움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이어 추가로 서비스 대상을 확장해야 하는 만큼 개발자 부족을 호소하는 사업자가 많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에서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별도 신설할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추가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부담이 있지만 개인사업자 영역이 특화돼 있어 별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나씩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