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CJ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소비 경향(트렌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해 가명정보를 결합·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한다. CJ를 포함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표〉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