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규제대상은 각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

대표 협회·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대상으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해 예보를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와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영섭 청장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