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화물차주에게 운송 면허 번호판 장사만 하고 실제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 퇴출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지입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권한 확대 △안전운임제의 표준운임제 전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당정은 이를 반영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은 앞서 물류대란 사태를 빚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배경이 됐다. 당·정은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 한계가 두드러졌다고, 판단하고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구체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 일명 '지입전문회사' 우선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는 감차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운송실적 파악을 위한 운송사와 화물차주 사이의 교차 검증도 진행한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과 같은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논란이 되었던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와 운수사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025.12.31.)한다. 일몰 여부는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며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