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QLED TV 특허 침해 분쟁을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나노코는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약 1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한 바 있는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