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트업 알고케어 사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과 관련해 롯데헬스케어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알고케어는 지난달 18일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등을 미끼로 접근해 사업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 상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현장 조사에 캐논코리아가 포함된 것은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2021년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종료한 이후 캐논코리아에 자체 디스펜서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해당 사업자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사건에 적극 개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기부는 지난달 17 일에는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변호사를 대동해 알고케어 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26일은 롯데헬스케어를 방문해 행정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때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고케어는 특허청 신고, 중기부 조정신청,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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