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전자 계측기 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장 대표는 선친에게 가업을 승계받았습니다. 그의 선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놓은 덕에 뛰어난 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계시장 점유율 3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취임하게 된 5년 전에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선친이 기업을 운영할 때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강했기에 이익이 적더라도 가장 좋은 제작기계와 설비를 도입하는 등 투자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J 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던 장 대표가 계획에 없던 가업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최 대표는 최근에도 해외 업체와 대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7년 전 지병으로 사망하게 된 남편의 회사를 승계 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사업을 잇기 전까지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부터 판매, 재무관리, 거래처 확보 등 모든 경영활동을 학습해야 했고 계획에 없던 가업승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준비 없는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후계자의 경영 능력으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경쟁력을 확보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계획에 없던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황 대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고 전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R 기업의 문 대표는 자녀들이 가업승계 거부 의사를 밝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우바이오, 락앤락, 까사미아, 유니더스, 이에블씨엔스 등의 기업도 사업성이 뛰어났음에도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유망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1위는 일본이지만 2018년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하여 2세대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전액 유예, 3세대 가업승계 시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철저한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대표 1인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대표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 운영까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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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에서도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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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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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고 차명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더욱이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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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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