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었고, 주식가치가 낮아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정리와 가업승계 등의 이슈로 주식이동을 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이동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즉, 과세당국도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의 정확한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관심을 갖는 만큼 비상장주식의 가치 관리 여부에 따라 재무위험을 줄이고 세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관리가 중요해졌다. 재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정한 주식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P 사의 박 대표는 해외 수출물량이 증가하자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익금을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30억 원이 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기업에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등으로 장부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또는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도 주식가치는 높아진다. 가지금금은 기업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항목으로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기업 신용평가도 떨어져서 금융권의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일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을 할 경우 주식가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은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처리 방법의 대부분은 주식 이동과 관련이 있다. 즉, 해결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주식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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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한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순자산가치를 낮춘다면 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돼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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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아울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현재는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고,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추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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