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 직접거래·새벽 2시까지 연장…외환시장 빗장 푼다

기재부,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인가 외국 금융기관으로 제한
마감시간 10시간 30분 연장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 원화 거래 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이다.

원화는 우리나라 법령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거래해야 하지만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외국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은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로 칭하며,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글로벌 은행·증권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참여는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가 요건은 기존 참여기간과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인정보(LEI), 원화 결제를 위한 개설 여부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FI가 소재한 본국 감독당국 규제와 감독구조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도 확인돼야 한다.

RFI는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스와프(FXS) 거래도 참여할 수 있다. FXS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하고 이를 정산하는 단기 외환거래다. 통화스와프(CRS) 등 다른 외환 파생상품의 개방 여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이튿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10시간 30분 늘어나게 된다. 단 매매기준율은 현재처럼 오전 9시~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은행권 준비 상황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향후 24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Aggreagtor)를 도입한다. 애그리게이터는 고객이 여러 은행의 환율을 비교해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과 고객 간 외환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제3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FX)를 허용한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해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조개선 방안의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공론화 과정과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치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