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최소 7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 재작년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700명이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단 올해 시험부터는 최소 합격 인원을 일반 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일반 응시자 중 최소 700명을 뽑고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중에서는 추가로 합격자를 뽑는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 전 과목 평균 점수로, 일반 응시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를 나눈 값에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를 곱해 결정한다.
세무사 시험 1차는 5월 13일, 2차는 8월 12일이다.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8일 공고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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