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지정감사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꼽았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의무교체제' 등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