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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