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기획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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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관련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도 구축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토지 대량매집이나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나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