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소득 숨긴 재테크 유튜버…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게이머 등 다수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사례.(국세청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사례.(국세청 제공)

재테크 유튜버 A씨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이 급증하자 이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했고 가족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매출과 증여세 누락 혐의를 조사 중이다.

웹툰 작가 B씨는 인기를 얻은 후 법인을 설립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인건비를 가공으로 꾸며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B씨는 슈퍼카 여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카드로 고가 사치품도 구매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대중적인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업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은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동선수와 게이머는 해외 대회에 참가한 후 상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 등 SNS에서 부를 축적한 인플루언서 26명도 조사를 받는다.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입을 누락하는 것은 물론,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화장품, 식품 등 SNS를 통해 판매한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포착됐다.

금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주식·코인·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사업자 19명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시스템 개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온라인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주식·코인 관련 출판·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고 신고를 누락했다.

지역 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와 공공기관 납품을 주요 소득 원천으로 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도 조사를 받는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 양도하면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해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나눠주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