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난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이번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100억원 이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한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9일 발표했다.
한난은 지난달 26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3월 요금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이번에 마련했다.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4개월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집단에너지협회도 이달 중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한다.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집단에너지협회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에 설치하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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