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는 특검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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