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분쟁 이후 6년 만에 나온 선고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대웅제약에게 해당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 신빙성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항소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며 대웅제약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와 합의하면서 ITC 판결은 무효화 됐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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