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델리오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 STO 거래와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STO스왑'을 개발했다.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도 운영하며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델리오는 디지털자산 예치·렌딩 누적 실적이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해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갖췄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에 착수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에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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