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결정"…한음저협, 문체부 저작권료 산정 비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늘(15일)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저작권료를 산정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문체부는 멜론·지니·플로 등의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대로 인앱수수료를 저작권료에서 빼기로 정책을 결정하고, 해당 정책에 찬성한 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한음저협까지 적용 대상에 획일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에 대해 한음저협은 애초 권리자가 규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체부가 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협회가 문체부에 개정 신청한 징수규정 중 몇 년째 법에 따른 심의조차 안 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인앱수수료를 정산에서 빼 달라는 요구에 앞의 것을 다 제쳐두고, 권리자는 신청도 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 새치기까지 하면서 처리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문체부가 규정을 승인하는 것은 법률상 '인가' 행위이며, 협회가 징수규정을 '신청'하는 행위를 필수 전제로 하는 보충적 행위라고 언급했다"며, "지금은 이와 정반대로 재산권자의 신청이 없이 문체부의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재량권을 한참 넘어선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심화된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인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인앱수수료 상당액을 더 이상 저작권료 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음저협은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창작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번 문체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에서 인앱수수료가 빠지게 돼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다.

이처럼 명백히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글 인앱결제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기업 측의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권리자 단체를 비교적 쉽게 희생시킨 문체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동의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강미경 기자 (mkk94@etnews.com)